檢 “살해·유기·강간·강도 범행 죄질 매우 불량..사회 격리 필요”

<사진제공= 전북지방경찰청>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간, 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향후 언제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너무 필요하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더라면 이렇게 제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신종은 지난 4월14일 오후 10시37분께 아내의 지인 A씨(여·34)를 차 안에서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A씨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어 같은달 18일 오후 11시47분께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여·29)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최신종은 B씨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으며, B씨에게서도 15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최신종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첫번째 피해자가 최신종에게 금원을 이체해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위해 지인에게 전화하는 등 도움을 준 점 등을 미뤄 피해자와 최신종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두번째 피해자의 경우 차량에서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신종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인지가 떨어지는 바보가 아니고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피해자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죄송할 따름이고 징역 20년이 아니라 사형이든 무기든 뭐든 받을 테니 신상 정보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신상이 공개됐다”면서 ”살인범이고 사람을 2명죽였으니까 사이코패스라서 내 말을 안 믿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