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 시작
3주간 교육 받은 후 배치..급식·교정교화 관련 업무 수행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달 교도소 등에서 합숙하며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 

<자료=법무부>

법무부는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먼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분야를 선정했다. 

또한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해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대체복무요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해 대체복무에 필요한 시설, 복무관리규칙, 업무분야 등 추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업무분야와 처우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대체복무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한다.

대체복무요원의 합숙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관에는 생활실과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마련되며 대체복무제의 원활환 운영을 위한 대체복무 교육센터도 신축하기로 했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대체복무 교육센터는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과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고,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한다. 보수의 경우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체복무요원의 휴가와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인 법위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평일 일과 종료 후 및 휴일에는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해 인권진단, 복무만족도 조사, 고충심사 청구 등 다양한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복무관리규칙’을 을 제정,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복무관리관을 지정하고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은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며 대체업무를 수행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선해 합리적인 복무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나은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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