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살인 등 혐의는 수사 중으로 반영 안돼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환자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공갈미수·사기·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고의 사고 일으키거나, 마치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기간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응급환자가 탑승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냈고, 환자 탑승을 확인하고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판사는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범행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당연히 양형에 참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이송 중이었다. 이에 구급차 기사는 환자를 이송한 후 사고 처리를 하자고 했으나, 최씨는 이를 막아서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께 결국 사망했다.

이밖에 최씨는 2017년 7월 한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최씨는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충격이 가벼움에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및 치료비 등으로 1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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