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생산량 급감, 의무공급 페널티 지급
지분 25% 보유한 베트남국유석유사 배만 불려
사업 참여 일부 기업 “1억불 내고 조기 매각” 주장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해외 가스전 사업인 베트남 11-2광구 사업이 최근 생산량 급감으로 막대한 페널티 비용을 지급하며 손해만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11-2광구 사업이 생산량 감소로 지급한 페널티 비용만 현재까지 1억2000만불에 달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11-2광구는 지난 1992년 석유공사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PVN)과 광권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한 대표적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할 경우 페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의무에 대한 페널티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컨소시엄 측의 누적 회수율은 104%, 손익은 6400만불에 그쳤다. 생산량 감소세를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이조차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공급량 부족 페널티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 컨소시엄 내부에서는 2017년부터 꾸준히 매각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주재로 진행된 컨소시엄 내부 회의록 분석 결과, 특정 업체는 페널티 우려로 1억불을 지급하고 조기 매각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자료=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베트남 11-2광구 사업은 매각·파산·진행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석유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 2029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3억6000만불에 달하는 페널티 비용을 지급해야한다. 파산(조기종료)시에는 복구비용 등 1억5800만불이 추가로 소요된다. 

경제성 악화의 일차적 원인은 계약 체결 당시 한국 측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것이 꼽힌다. 

베트남 11-2 사업과 같이 가스 수송 의무사항과 공급요청상한 계약이 둘다 체결된 건은 석유 공사 전체 해외자원개발 총 29개 사업 중 총 4건에 불과하다. 다른 사업들은 이마저도 수송단가가 저렴하거나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안일한 대처를 해온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통상 사업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페널티가 예상된다면 계약 수정을 추진하기 마련이다.

산자부는 2017년부터 매년 베트남 정부와 에너지분과위원회가 자원개발사업 관련 협의를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페널티 계약개정 논의는 지난해 말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의 생산량 예측 실패와 잘못된 계약으로 참여 기업의 손해는 물론, 국민 혈세로 페널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베트남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국부 유출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이장섭 의원실>
<자료=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편, 이와 관련 석유공사 측은 베트남 11-2광구 사업 과정에서의 손실과 매각 추진 중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의원 측이 제시한 페널티 규모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 

석유공사는 “11-2광구 사업은 지난 11년간 고수익을 올려 투자비 회수율이 105%인 성공적인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가스전이 노후화되고 생산말기에 접어들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각시 상대방에게 1억불 지불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매각가격과 관련해 한국 컨소시엄 내에서 일체 합의된 사항도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까지 페널티 합계액이 1억2000만불, 2029년까지 총 3억6000만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 컨소시엄 몫의 정확한 페널티는 현재까지 6900만불이며, 2029년까지 총 2억1200만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11-2광구 가스생산량 감소에 따른 페널티는 한국 컨소시엄 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 및 베트남 국영석유사에도 보유지분에 상응해 부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리한 조건의 계약 체결이 일차적 원인으로, 유사한 형태로 계약 체결한 사업은 석유공사 29개 사업 중 4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1-2광구의 가스판매계약 및 가스수송계약상 가스공급 물량 미달 시 불이익이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베트남 현지 해상에서 동일한 가스수송관을 사용하는 광구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산자부는 2017년 이후 매년 한-베 정부간 연례 회의체를 통해 11-2광구 경제성 개선을 위한 가스가격 인상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며 “2018년 베트남 정부에서 가스가격 인상 불가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페널티 관련조항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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