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무위원장, 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 공개
2019년 36.54% 차지, 최근 5년간 감소세에도 ‘부동의 1위’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화로 비율 상승 가능성 주의” 당부

2015~2019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 <자료=윤관석 의원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행위 중 최근 5년간 ‘거래상 지위남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4%로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이로 봤을 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2015년 49.58% ▲2016년 41.04% ▲2017년 46.46% ▲2018년 42.86%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유형 중에서는 ‘부동의 1위’를 차지, 갑질의 대명사로 불린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다.

최근 갑질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미국 IT기업이 플랫폼 참여사업자들에게 강요한 결제방식, 유명 편의점 브랜드의 남품단가 후려치기 및 광고비 분담 등이 거래상 지위남용의 대표적 사례다. 

윤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남용은 비율 상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 비율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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