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의혹,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민주당, 30일 본회의 열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예정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당 지도부의 검찰 자진출석 지시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당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의 직권조사와 징계 및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예고한 상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정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 조사에) 안 나가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자신을 둘러싼 21대 총선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면서도 검찰의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며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의원은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피의자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며, 면책특권이나 개인사 뒤에 숨을 의향이 전혀 없고 검찰과 일정 등을 조율하려고 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한 의혹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청주지검은 5일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국회는 24시간 뒤인 29일 오전부터 1일까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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