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환경부 및 시민단체 고발건 관련,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압색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검찰이 수입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일본 수입차 업체 한국닛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28일 한국닛산의 서울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한국닛산을 포함한 수입차 업체들이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국산에서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닛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 대해 인증 취소와 함께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리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한국닛산의 경우 캐시카이 차량의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도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이 중단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한국닛산 차량 2293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5월 서울중앙지검에 닛산과 벤츠, 포르쉐 본사 회장 및 국내 법인 대표 등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소비자주권은 “우리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했다”면서 “배출가스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만 얻으려 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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