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화에 범죄 악용까지..불법 드론 촬영 심각
인력낭비 감소, 국가 예산 절감 등 사회적 이득
내년부터 ‘드론실명제’..법 제정 긍정 효과 기대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최근 드론 악용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생활 속 드론은 다방면에 쓰이고 있지만, 그러나 드론과 관련 득과 실에 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드론은 하늘을 나는 무인항공기로 분류된다. 전쟁당시 비행기조종사 인력손실을 막기 위해 무인으로 비행기를 발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항공기는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발명된 이유이자 시초인 전쟁용, 화물운반용, 인명구조용, 연구개발용, 민간 상업용 등이다.

드론악용사례가 빈번하지만 한편으론 무인항공기 특성상 인간 대신 일을 더욱 손쉽게 처리하며 가져다주는 등 사회적 이득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드론의 허가범위와 법적문제에 대해서 손쉽게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불법 vs 유용..드론 이용 찬반 ‘팽팽’

지난 7일 불법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40대 남성 두 명이 검거돼 불구속 입건했다. 고층아파트에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의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혐의다.

해당 드론에는 약 10쌍의 커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들에겐 성폭력범죄처벌관한특례법이 적용됐다. 

최근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드론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185건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6년 24건, 2017년 37건, 2018년 28건, 2019년은 74건이며 올해 7월까지 22건이다. 청와대, 공항, 휴전선,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9월에도 인천공항 상공에 드론 2대가 출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다섯 대가 김포공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천공항측은 상공에 출현한 드론 중 한 대의 소유주는 레저용으로 드론을 날린 것으로 간주하고 훈방했고 두번째 드론을 띄운 범인은 잡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드론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85건 중 1건으로 불법드론비행적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반대여론에서는 인력낭비를 줄이고, 국가예산 절감 효과까지 가져와 드론에 대한 법안제정만 잘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이윤이 높아질 것이란 입장이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다도해라는 특성과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점에서 직접 지자체 인력으로 곳곳을 살피기 어려웠다. 

실제로 지난 5월 통양해양경찰은 드론을 이용해 섬마을에 몰래 재배중이던 양귀비, 대마 41건을 적발했다. 평소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등에 드론을 이용한 수사 도입 후 마약성 식물 불법 재배 적발건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뿐만 아니라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4일 국유림에서 능이버섯과 싸리버섯 등을 불법 채취한 3명을 적발해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외에 가을철을 맞아 부상당하거나 길을 잃은 등산객이 많아짐에 따라 소방드론을 활용해 신고자 위치를 파악해 신속히 구조하는가 하면 유기견 포획에도 소방드론을 이용,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고 시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규제 법률화 통한 긍정적 효과 기대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달 세계 최대 상거래업체 아마존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을 시작했다. 아마존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드론 운항을 승인받았다.  

이처럼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이미 드론에 대한 규제를 법률화 해 최첨단시대에 발맞춰 법안을 제정하고 민간·상업적으로 활발히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내년 1월1일부터 드론 실명제 시행을 시작으로 드론에 대해 점차적으로 세세한 규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게가 2kg 이상인 드론은 의무적으로 당국에 사용 등록을 해야 한다. 무게가 250g 이상인 드론을 사용할 시 취미목적일지라도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직도 여전히 드론 사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이처럼 점차 새로운 운송수단에도 사용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발빠른 제도 도입만 된다면 실생활 등에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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