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29일 회의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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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진영 기자] 한국은행이 증권·보험사 등에 회사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3개월 재연장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은 종전 11월3일에서 2021년 2월3일까지 연장됐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다.  

한은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지난 5월4일 신설하고 시행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대출 대상은 ▲국내은행 16곳 및 외국은행 지점 23곳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곳 및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이다.

당초 한은은 이 제도를 8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7월에도 운용기한을 8월3일에서 11월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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