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 맞춰 좌우 다리 마사지부 길이 조절 가능..최초 특허 등록
5년간 연구개발에 614억 투자..향후 출시될 안마의자에 적용 예정

바디프랜드 다리 마사지부 특허. <사진제공=바디프랜드><br>
바디프랜드 다리 마사지부 특허. <사진제공=바디프랜드>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글로벌 안마의자 1위 바디프랜드(대표이사 박상현)가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른 일명 ‘짝짝이 다리’ 체형까지 맞추는 장치 특허를 획득했다. 

바디프랜드는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복수개의 다리 마사지부를 포함하는 마사지 장치 기술을 최초로 특허 등록(특허 제10-2134994)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허의 특징은 왼쪽 다리 마사지부와 오른쪽 다리 마사지부가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것이다.

특히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길이가 각각 조절돼 다리 길이가 달라 기존의 안마의자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용자에도 편안한 맞춤 안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왼다리와 오른쪽 다리 각각 다른 마시지를 받고 싶은 상황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 특허 기술은 앞으로 출시될 바디프랜드 안마의자에 적용하기 위해 빠르게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특허 등록과 관련해 “’메디컬R&D센터’를 비롯해 기술, 디자인까지 3대 융합연구조직을 운영하며 지난 5년간 안마의자 연구개발에 약 614억원을 투자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바디프랜드의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마의자를 선보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매년 연구개발에 약 30%씩 투자를 늘려가며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치료 보조기기 분야 특허출원 1위를 기록했고, 올해 기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2413건을 출원해 그 중 1354건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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