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 및 뇌물수수 사실인정 관련 원심 결론 잘못 없어”
다스 의혹 제기된지 13여년 만..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회삿돈 횡령과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및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 ”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결론은 다스 의혹이 제기된지 13여년 만이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7년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법정구속됐으나,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대법이 원심을 확정하며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그동안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의 신변정리기간을 거친 뒤 동부 구치소로 재수감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3억원의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받아왔다.

1심 재판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 액수를 추가한 것이 인정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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