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2개월 만이다. 역대로는 14번째 가결 사례다.  

국회에서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정부는 이달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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