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추정시각, 양손잡이 범행 등 종합해 진범 판단

<사진=SBS 캡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모(4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추정시각의 신빙성”이라며 “식후 최대 6시간의 사망추정시각은 조씨가 집에 머문 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음날 새벽까지도 위가 비워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조씨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조씨가 범인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영화 ‘진범’ 내용을 언급하며 이 사건 내용과 유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화 진범은 범행에 사용된 칼을 감춰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내용으로, 조씨는 사건 전 이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 범인이 ‘양손잡이’라는 점도 들어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조씨를 진범으로 봤다. 

재판부는 “사망한 아내에겐 왼쪽 목 뒤에 아들은 오른쪽에 범행 흔적이 많다”며 “이는 양손을 쓰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하고, 6살 아들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공방에서 주로 생활하던 조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56분께 집을 찾았고, 다음날 오전 1시 35분께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의 부친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사건 쟁점은 사망시간으로, 검찰은 조씨가 집안에 머물렀던 약 4시간 30분 동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외부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미뤄 조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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