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즉시 1대 1 밀착 감시, 거주지 주변에 CCTV 30여대 증설 등
법률 개정도 병행..음주금지·외출제한 등으로 범죄요인 사전 차단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밀착 감시를 받고, 거주지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 30여대가 증설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올해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공동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률 개정과 병행해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조두순 출소 즉시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 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한다. 

아울러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 구축하고 모의훈련(FTX)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도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며,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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