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그룹 본사 및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지난 8월 공정위 고발 후속 조치..전산자료·회계장부 등 확보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조치로, 수사팀은 이날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영을 정상화하면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9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을 포함한 박홍석·윤병철(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등 경영진 3명과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호고속은 총수일가 지분이 가장 많은 곳으로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그룹 계열사 9곳은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금호고속에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했다. 당시 정상  금리는 3.49∼5.75%로, 금호고속은 저리로 자금 대여를 통해 총 7억20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의 기내식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게이트그룹이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했다. 

당시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가 총 1600억원에 달하는 금호고속의 BW를 무이자로 인수,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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