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여부 관련 심사보고서 법률 대리인 측에 발송
내달 9일 전원회의서 최종 결론 유력..수수료 인상 제한 조건 가능성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국내 배달앱 1·2위 업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두 기업의 결합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법률대리인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으로, 내달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공정위에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리며, 이번 기업결합건 결론 시기는 이르면 오는 12월9일이 유력하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약 1년간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왔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국내 배달앱 점유율 1·2위 업체인 까닭에 양사가 결합할 경우 발생할 독점적 지배력과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 저해 문제 등에 대해 공정위는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9월 한달 간 배달앱 이용자 수는 배달의민족 1317만명, 요기요 661만명, 배달통 26만명 등이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90.9%다.    

이번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승인 과정에서도 ‘3년 간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에서도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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