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진 처벌 강화 내용 골자
최소 5배 징벌적 손해배상..대표 발의 박주민 “통과 위해 노력할 것”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6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했고, 국민의힘이 이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하며 정의당과 손을 잡은 지 하루 만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주민⋅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노동존중실천추진단은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과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해 반복되는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법인에 징벌적 벌금 부과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실시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킬 경우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법인 등이 손해액의 최소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박 의원은 “시민사회, 노동계와 힘을 합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원도 “한국노총과 시민사회 등이 양보해 절충안을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을 당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발의와 관련해 정의당 측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원내대표는“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박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도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서 밝혀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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