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사건 등 실형 선고에 사과..“어두운 과거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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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국정원이 ‘댓글공작’ 사건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국정원 관련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국정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12일) 열린 지난 정부 국정원 관련 사건(4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있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철저히 반성해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해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없애고 대공수사권도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판결 주요 내용은 ▲‘댓글공작’지시 유성옥 국정원 전 심리전 단장 대법원 실형 선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박재동 화백의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 대법원의 공개판결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유우성씨 가족 제기 손해배상 청구 서울지방법원의 일부 배상 판결 ▲시민단체 관계자 국정원 공모·관제시위 주도 혐의 서울지방법원의 실형선고 등이다. 

이 사건은 모두 지난 12일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확정 및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 지시로 정치공작에 가담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000만원과 동생 8000만원, 아버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에게 자금을 받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찰 당한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의 공개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관련 정보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선 개입 관련 ‘댓글사건’ 실형선고를 받은 일부 댓글 요원들이 국정원 공제회 알선으로 관련 계열사에 취업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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