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M&A 승인 조건으로 자회사 매각 내걸어
시장점유율 99%로 독점구조 다른 소비자 피해 우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배달 앱을 운영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DH의 자회사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6일 DH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M&A) 승인 조건으로 현재 DH가 운영 중인 배달 앱 요기요의 매각을 내건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사측에 발송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 앱 1위인 ‘배달의민족’ 운영사로, 2위 업체를 운영하는 DH와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한다는 점 때문. 독점회사가 탄생에 따른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 DH는 공정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DH는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공정위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긍정적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안은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DH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DH는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후 같은해 12월30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최근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함에 따라 DH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내달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 

양사가 통합될 경우 ‘공룡 배달 앱’이 탄생하게 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2위인 요기요 매각을 합병 조건으로 내세워 제동을 걸면서 최종 결론은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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