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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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성관계시 녹화뿐만이 아닌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날(18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시 녹음을 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반포한자를 처벌하며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의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할 수 있어 성폭력범죄 처벌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성관계 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처벌할 수 있는 성범죄 관련 법안이 없다. 실제 성관계 불법 녹음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가벼운 처벌만 내릴 수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 형량은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낮다.

이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해 처벌한다.

개정안은 불법 녹음물을 유포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녹음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관계 녹음물까지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성폭력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지켜내는 법을 한층 더 강화하자는 취지다.

강 의원은 “법의 공백을 이용해 불법 녹음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불법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성녹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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