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기획단 19일 전체회의 결과, 후보 검증 기준 강화
내달 첫 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구성..위원장 외부서 영입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보궐선거 제1차 서울 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기동민 서울시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 검증 기준에 성범죄, 음주운전,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포함시킨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부산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논란이 일었던 곳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재·보궐선거기획단은 19일 전체회의를 진행한 결과, 12월 첫 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증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할 계획이다.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은 “외부인사에 위원장을 맡겨 주요 결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원장 선임 자체가 당의 검증 기준과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공천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위를 구성할 때 청년 비율을 높일 것”이라며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후보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검증 과정에서 각종 범죄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정했다. 

김 대변인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한 후보자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기준은 당내 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며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나 성범죄, 가정폭력 등은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벌인 경우 모두를 부적격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기소유예는 재판은 받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절차만 거쳐 혐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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