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8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法 “범행 부인하고 반성 없이 합의 종용”..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도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제자들을 선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이들과 성관계를 맺거나 시도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 외 성범죄 관련으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왕기춘은 기소된 후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