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 전망

방탄소년단(BTS)이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BE (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 뷔,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른바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특례법’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 9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등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입영 연기 대상자를 현행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BTS가 8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병역 특례가 체육인에게는 적용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BTS 멤버 중 가장 연장자인 진은 1992년생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만 28세가 되는 오는 12월까지 입대를 해야 한다. 1997년생인 정국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은 입대 연기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거나 진학을 앞둔 상황이다. 

이 법안의 효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의견차가 크지 않아 입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럴 경우 BTS 멤버들은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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