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흥업소發 확진자 급증..동선 숨겨 초동 대처 늦어져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최근 유흥업소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이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감염병 확산세가 심각한 현 시국에서 방역 교란 행위는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어떤 행위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선을 고의로 숨기는 경우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법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 같은 방역 교란 행위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역학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모 경비함정 소속 해양경찰관 A(49)씨를 전날(24일) 경무과로 대기발령 했다.

A씨는 지난 13일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 50대 골재채취업자와 이곳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일주일 뒤인 지난 20일, 21일에 차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은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다는 점.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겨 당국의 초동 대처가 늦어지면서 A씨 등이 방문한 업소를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업소 종사자 7명, 24일 22명이 추가 감염돼 이틀 만에 29명이 확진됐고, 이날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모두 34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래방 도우미 B씨가 자신의 동선을 숨겨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확진된 B씨는 보건당국 역학 조사 과정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사실을 숨겼고, 보건당국은 그동안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B씨는 조사에서 “무직이며,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GPS추적 결과 B씨의 증언과 동선이 일치하지 않았고, 뒤늦게 자신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B씨와 관련해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보건당국은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 창원시는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40대 여성에게 치료비와 검사비 등 3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8월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51번 확진자(경남 217번)에게 형사고발에 이어 3억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낸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방대본이 8월26일 창원시로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포함돼 있었지만 집회 참석을 부인했다가 27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의로 동선을 숨겨 사회에 큰 피해를 줄 경우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입장.

국민 안전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등 도 넘은 일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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