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 1위 기업, 국내 조선사에 엔지니어링 서비스 강요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제조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이하 ‘GTT’)가 국내 조선사를 상대로 ‘끼워팔기’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GTT가 LNG 선박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8개 조선업체를 상대로 LNG 화물창 특허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팔고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5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캡쳐

LNG 화물창(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는 LNG 화물창과 관련된 특허·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LNG 화물창은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로서, LNG를 보관할 뿐만 아니라 화물창 내·외부 간 열전달을 차단해 화물창 내부에 저장된 LNG의 기화를 막는 한편 바깥에 접해있는 선체가 극저온에 노출돼 손상·파괴되는 상황을 방지해준다. 

LNG 화물창 기술은 화물창이 선체로부터 분리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독립지지형과 멤브레인형으로 구분된다.

GTT는 매출액과 선박 수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다. 

2018년 말 매출액 기준 GTT의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하며, 최근 건조 중인 LNG 선박은 전부 GTT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 조선사들은 LNG 선박 건조 시장에서 선두 사업자이지만, GTT 멤브레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또한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실제 선박에 구현하기 위한 공학적인 작업. 설계도면 작성,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실험 수행 및 계산노트 작성, 현장 감독 등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GTT의 기술이 적용된 LNG 선박에 대해서는 전부 GTT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국내 조선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2015년 이후 GTT에게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조선업체들은 독자 LNG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사업자의 기술에 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 

그러나 GTT는 조선업체의 제안을 전부 거절했고, 자신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끼워팔기 거래방식을 현재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GTT의 거래 방식은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선업체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계약 구조 하에서 조선업체들은 다른 선택지와 비교·결정할 기회를 상실, 오로지 GT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 

또한 GTT는 조선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조선업체는 GTT의 특허가 무효이더라도 다툴 수 없고 무효인 특허에 대해서까지 실시료를 지급할 우려가 생긴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GTT의 이런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해 조선업체 요청 시 계약수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125억2800만원의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 사건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GTT가 독점해 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할 여건을 조성해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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