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등 함께 명령
손석희·윤장현 사기·범죄단체조직 혐의..공범들 최대 15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핵심인물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피해자 수십여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여성들을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인한 것은 물론, 제작한 성 착취물 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박사방’을 개설하고 유포한 혐의다.

그가 성 착취물을 유통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와 박사방 등을 통해 성 착취물 유통에 가담한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적용하는 등 범죄 단체를 조직한 혐의다.

박사방에 가담한 ‘랄로’ 천모씨(29)는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4)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씨는(33)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0)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태평양’ 이모군(16)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와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해 이득을 취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범죄단체로 판단했다.

조씨에게는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가로채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 등 돈을 가로챈(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조씨와 강씨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추가된 기소된 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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