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원 직원 2명 살해 뒤 농약 마셔..경찰, 불기소 의견 ‘공소권 없음’ 檢 송치 예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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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이승아 기자]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직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농약을 마신 용의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27일 대구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3분께 동구 신암동 새마을금고 흉기 난동 사건 용의자 A씨(67)가 병원에서 숨졌다. 

해당 새마을금고 전직 감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20분께 직원 B씨와 C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신은 농약을 마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직원 B씨와 C씨를 흉기로 피습할 당시 현장에 다른 직원 2명도 함께 있었으며 손님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를 입지 않은 직원이 범죄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 했다.

A씨는 2017년 11월27일 SNS에 몇 년 간 직원들과 성추행 문제로 송사를 겪었고,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보복 범행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보강수사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으나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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