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고용부 합동 발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 조치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정부가 택배산업 내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특별 제보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제보대상은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댓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이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한다.

또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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