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곳곳에 자리 잡은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두려움 ↑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AI(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발전해가며 전세계 IT학자들 중 일부에서는 이제 AI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AI는 여러 분야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쳐오고 있고,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줄지 막연하기 때문.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이미 상용화 돼 널리 보편화되고 있는 AI 스피커는 불을 켜주거나 커튼을 젖혀주고 보일러를 켜는 등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는 요소로서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때로는 말동무도 하며 유머넘치는 친구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AI로는 알파고가 있다. 바둑의 신이라 불리는 이세돌 전 바둑기사는 알파고와의 바둑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는 최근 나온 TV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은퇴에 알파고가 끼친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둑 분야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이세돌도 AI의 등장으로 하루아침에 참패를 경험한 것이다. 

현재 AI는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조금씩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 계속되는 연구개발로 AI의 지능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2040년 내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도 생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날이 올 거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호킹 박사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이 아닌 ‘인류의 종말이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호킹 박사 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IT전문가들과 CEO들도 공통적으로 길어도 20년 안에 AI가 인간을 대체해 일자리의 50%를 차지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 350여명의 변호사들이 AI변호사를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내 한 법률 상담 플랫폼이 시작한 범죄 형량 예측 서비스를 두고 변호사단체가 AI를 이용한 서비스는 위법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 

변호사 측의 주장은 AI변호사가 판결을 내릴 때 판례들과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만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호를 내리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AI 변호사는 지난 9년간 형사 사건 1심 판결문 40만 건에 대한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사건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판결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변호사 단체의 고발 이유다. 

이와 같이 AI는 인공지능스피커 뿐만이 아닌 전문직까지 대체할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외국어 강사, 변호사, 의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텔레마케터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AI가 점점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세상에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AI에게 이미 일자리를 빼앗기거나 자신의 생활 깊숙이 AI가 침범을 해버린 일부 사람들은 벌써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사람 일자리를 대체한 AI가 세금을 내야하는가?’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이런 논란은 ‘AI가 어떻게 세금을 내는가?’, ‘저축이 가능한가?’, ‘월급을 받아야 하는가?’로부터 시작해 인터넷상에 AI 인권 문제까지 대두됐다.

AI가 사람을 뛰어넘는 지능을 가지게 되면 욕구와 감정이 생겨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한 언론매체에서 “인류에게 북한의 핵보다도 AI가 더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속되는 AI 개발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들이 AI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추는 가운데 우리는 AI가 발전해 우리의 일자리를 침범할 것이란 생각이나, AI 인권문제 조차도 생각 못하고 있다.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준비해야 할까를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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