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160억 받아 회식비 사용, 물류대행 수수료도 부당 수취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대기업 롯데가 계열사들의 잇단 갑질 논란으로 ‘갑질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자기 직원처럼 부리고, 또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적발된 것.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하이마트는 2019년 12월 기준 전국 466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4조원 규모의 소매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연매출 1000억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하이마트의 법 위반 내용은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행위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 소급행위 등이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동안 자신이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은 하이마트의 총판매금액의 약 50.7%인 약 5조5000억원의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이 외에도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돼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다. 또 자신의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수취해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목적 등을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당시 계열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자신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해 약 1억1000만원을 부당 수취한 혐의도 있다.
이듬해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 약 82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계약 기간 중 판매장려금 비율 등의 일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이라며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