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160억 받아 회식비 사용, 물류대행 수수료도 부당 수취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대기업 롯데가 계열사들의 잇단 갑질 논란으로 ‘갑질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자기 직원처럼 부리고, 또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적발된 것. 

롯데하이마트 매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하이마트는 2019년 12월 기준 전국 466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4조원 규모의 소매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연매출 1000억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하이마트의 법 위반 내용은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행위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 소급행위 등이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동안 자신이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은 하이마트의 총판매금액의 약 50.7%인 약 5조5000억원의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이 외에도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돼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다. 또 자신의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수취해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목적 등을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당시 계열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자신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해 약 1억1000만원을 부당 수취한 혐의도 있다. 

이듬해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 약 82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계약 기간 중 판매장려금 비율 등의 일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이라며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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