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지난 2일 본회의 통과..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주류광고 기준 및 광고 시 준수사항 법률로 상향..음주조장 환경 개선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등에 ‘금주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해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기존에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등 8개 광역 시·도와 시·구·군 88개 지자체에서 금주구역을 지정·운영해 왔다. 주로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택시 정류소 등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음주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 1개 지자체 뿐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10만원 이하) 조항도 신설해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주류광고 관련 법적 기반도 강화했다.

복지부 장관은 법률에 규정된 주류 광고 기준에 맞는 내용 변경 등을 요구·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맞춰 주류 광고 시 과음 경고 문구를 주류 용기와 광고 자체 표기도 의무화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절주 문화를 조성해 알코올 남용과 의존을 저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된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