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불구속 입건
아이들 울어도 계속 폭행..CCTV에 학대영상 고스란히 담겨

<사진=픽사베이>
<사진=JTBC 뉴스 영상 캡쳐>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대전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 A씨가 대부분 4~5세인 원생들 머리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교실 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의 학대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우는 아이의 코를 잡아 비틀고 폭행으로 마스크가 벗겨져도 연이어 폭행을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피해사실이 녹화된 영상과 여러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했다. 

A씨는 조사에서 “아이들이 수업 진도를 따라오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 때린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원생은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학부모는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수업 시간에 가해 교사가 폭행을 자행했다”, “도망가는 아이를 잡아 무바지하게 때리기도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학부모는 폭행 피해를 당한 아이들 중 한명은 신체 일부를 깨무는 등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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