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당선때 부터 신고 누락
박범계 “선산을 재산인 줄 인식 못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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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가 2만여㎡(6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약 8년 동안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만 7세였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 25-2번지 임야 4만2476㎡지분의 약 50%(약 6000여평)를 취득했다.

이같은 내용은 유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일뿐 고의가 아니다”라며 “이번 인사검증을 위해 재산관계 확인과정에서 그동안 소유한 선산에 대한 재산등록 누락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박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 소유한 선산을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며 “현지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으로 고의적인 재산신고 누락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이라며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므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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