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회동서 7~8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 합의
코로나 민생·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를 시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민생·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생활물류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온 상태로, 본회의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법사위는 이날 새해 첫 법안심사소위를 중대재해법 심사를 이어간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7일 오후 2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방역과 관련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한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오늘 내일 최대한 논의해 8일날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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