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엄벌과 가해자 분리 등 내용 담겨

사진=뉴시스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 묘지<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생후 16개월인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재조명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아동학대 방지법’을 줄지어 발의 중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에 동참해 애도를 표하며 보호받지 못한 아동이 나오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관리하는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 시 가정으로 돌아간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 중이나,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함에 따라 가정방문의 주기·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취지다.

또한 분리 보호조치 시 시설부족으로 원래의 가정으로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복지부와 지자체가 역별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강행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무관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 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하고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을 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취지다.

노 최고위원은 “정인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으로 가중처벌해야한다”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아동학대 만큼은 절대 용서 받지 못할 중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욱·황보승희 청년의힘 공동대표도 아동학대 방지 4법을 발의 준비 중이다.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은 ▲피해 보호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학대행위자와 격리돼 자유로운 진술을 하도록 함 ▲사법 경찰·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 주거 출입을 가능케 해 이에 따른 형사책임 감경·면제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하개 여부를 확인 가능한 지표 추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교육·의료·심리치료 등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아동학대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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