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자, 3년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주택 보유 법인에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 적용
향후 가상화폐·주식투자에도 전면 세금 부과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올해부터 1주택자가 보유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다주택자로 구분돼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되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기존 입주권까지만 주택으로 봤지만, 분양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 

이에 따라 분양권 포함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 중과(기본세율+10%포인트)도 받는다. 

단,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혹은 양도하지 못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1주택자로 간주된다.  

양도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수용·양도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를 적용하되 사업 특성을 고려해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개인들이 적용받는 일반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 0.6~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의 경우 1.2~6%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 조합 등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이다. 

아울러 재테크 수단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2021년부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취득가액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보유하는 가상화폐는 올해 12월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것으로 정한다.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기로 했다.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한다.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 투자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다. 국내 상장 주식 등 소득 금액과 기타 금융 투자소득은 금액별로 각각 기본공제 적용 뒤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받는다.

키워드

#세법시행령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