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사위 법안소위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3년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정의당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원안대로 처리하라”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안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보다 수위를 낮춘 것이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공포 후 3년 뒤 적용하는 것으로 여야는 합의했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장인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여야는 1년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백 의원은 유예기간을 줄인 것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재계쪽에서 준비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봤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도 제외 대상이다. 

아울러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학교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학교 관리장이 법 적용을 이중으로 받게 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한편,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된 채 통과된 중대재해법 제정안과 관련해 정의당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은 494명이고 최근 3년 전체 재해자 30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32.1%다. 사망자 비중은 전체 6000명 중 22.7%나 된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졸속 법안 심사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참담한 합의가 있었다”며 “주객이 전도된 졸속 법안은 마치 일제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차별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과 받지 못하는 국민을 구분해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무시된 주객전도의 졸속 법안 심사의 합의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노골적인 차별조장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재해살인 방조 합의는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중대재해법 법 제정의 취지를 수없이 약속한 바,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은 한 번으로 족하다. 뒷짐 지고 있지 말고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집권 여당 지도부가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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