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한빛 PD 아버지 회의장서 법안처리 반대 하다 밖으로 내쫓기기도

고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 씨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중대재해법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 씨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중대재해법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법안이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와 산재유족들은 회의장에서 법안처리에 반대 하다 밖으로 내쫓기는 상황도 벌어졌다.

강력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산재유족들은 국회 앞에서 지난해 12월부터 2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부와 재계 요구를 수용해 전방위적인 후퇴를 보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법사위인 박주민, 신동근, 소병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몇몇 열린 민주당 의원들도 “중대재해법에서 빠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다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후퇴한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제외 ▲발주처 처벌 제외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등을 다시 법안 취지에 맞게 반영해 달라는 정의당 의원들의 호소가 이어지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배제가 그 사업장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그들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배제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단체들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강한 반발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생명·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둬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죽음 차별하는 법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선 ‘위험의 차별화’인 것이 반발의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김용균씨와 어머니인 김미숙님, 고 이한빛 PD와 아버지 이용관님, 고 김태규씨와 누나 김도현님, 고 김동준씨와 어머니 강석경님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하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모든 산재 노동자분들과 유가족들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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