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신청 및 지급..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 총 276만명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 입력 후 간단한 본인인증 거치면 가능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차 지원대상은 총 276만명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업종별로는 집합금지 11만6000명, 영업제한 76만2000명, 일반업종 188만1000명 등이다. 중기부는 이들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일반업종은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0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자(약 7만여명)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은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오는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하는 등 이틀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된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중 20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다.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월~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이달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버팀목자금 신청자 수는 오전 10시 기준 17만여명이다. 이는 총 대상자 276만명의 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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