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중 판매 중인 15개 제품 조사 결과 발표
광고보다 효과 미흡..소비자 오인 우려에 개선 필요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수돗물 등을 전기분해해 살균수(전해수)로 제조하는 ‘전해수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러나 수돗물만으로 전기분해한 전해수의 경우 광고 내용과 달리 살균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해수기는 수돗물 또는 소금이 첨가된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차아염소산(HOCl)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등을 생성시켜 살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전해수기에 의해 생성된 전해수는 주로 살균·세정·탈취 등 용도로 사용되며, 침실·육아용품·주방·반려용품 등 다양한 곳에 살균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광고 및 판매되고 있다. 

<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고와 달리 살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재품 중 13개(86.7%) 제품은 전해수가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지만, 최소 작동조건에서 생성된 전해수의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과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의 살균력은 유효염소량은 최소 0.2mg/L에서 최대 2.0mg/L에 불과했다. 

또한 살균력은 대장균은 최대 35.294%,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2.500% 감소하는데 그쳤다. 

소비자원이 13개 제품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을 광고한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기준이 없어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해 도출된 결과였다.

살균제가 사용되는 화장실·주방기구 등 실생활 장소 및 용품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도 존재하며, 유기물은 살균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쳐 살균효과를 감소시키므로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을 위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광고에서는 모든 제품이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일부 제품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임에도 7개(46.7%) 제품이 손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동물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는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의료용 살균 소독수 생성장치)로 허가를 받은 후 제조·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제품이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86.7%) 중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해수기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며,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광고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9개(60.0%) 제품이 ‘인체에 무해’, ‘친환경’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는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