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자료 제공하지 않은 점..죄질 좋지 않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검찰이 1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이날 진행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와 관련한 결심 공판에서다.

검찰은 “신약은 이를 규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식약처와 맞춤형 협의 및 사전 검토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지 마련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사기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뤄졌음에도 피고인들이 임상 상황에서 기망행위를 해 연구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조 이사는 “그 당시만 해도 과학적 실수고 인보사 안정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식약처마저 과학적 검증보다는 코오롱이 사기를 쳤다며 허가를 취소하고 고발까지 해 처음에는 실망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의 실수가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입증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인보사 사태로 환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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