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혐의 부인..“홧김에 때렸으나 고의적으로 죽게 한 것 아냐”
법원 앞 피켓을 든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 경찰 200명 투입

사진=뉴시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검찰이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장씨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인이 양부모 장씨와 안씨를 상대로 한 첫 공판에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3일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에게 강한 둔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복부 폭행해 팔꿈치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세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밟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로 복강이 절단되고 출혈이 발생한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장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0월13일 피해자가 밥을 안 먹는 점에 화가 나 (정인이의) 누워있는 배와 등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다”며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수술 후유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도 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새벽부터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붐비자 혹시 모를 충돌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인력 200여명이 투입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방청응모에 800여명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 재판 방청권 추첨은 15.9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 2곳에 스크린을 설치해 재판 과정을 생중계했다.

전날(12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된 안씨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법원 업무시작 전 한시간 가량 미리 도착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달 17일 법정에 일부 증인을 요청해 장씨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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