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의료비·월세액 등 자료 올해부터 제공, 부양가족 공제 위해 동의 절차 필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2020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을 13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5일 오전 6시부터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집중 시기(15~25일)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이용 가능하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춰 본인 인증 방식을 기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개벌인식번호) 등에 더해 지문인증과 카카오톡·PASS 등 사설(민간)인증서까지 확대했다. 

단, 신용카드와 I-PIN, 지문인증과 사설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 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추후 서비스할 예정으로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제공 자료에 추가해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의료비 항목에 해당하는 안경구입비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원)은 10% 세액공제 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가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지난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자료=국세청>

아울러 지난해 8월 정부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안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해당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해 이월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야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