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 13억원 배상금 지급..어머니 2억5천만 원, 동생 5천만 원”
피해자 최씨, 징역 10년형 받고 2010년 출소..영화 ‘재심’ 모티브

사진=뉴시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최모씨<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행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국가는 최씨에게 1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의 어머니에겐 2억5000만원, 동생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소속 경찰들이 최씨를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폭행해 범인으로 몰아세워 허위 자백을 받고 긴급 체포했다”며 “객관적인 범죄 사실 증거가 없음에도 증거들에 자백을 일치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무고한 최씨에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인 수사를 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씨가 입은 피해는 원상회복되거나 결코 금전적으로도 환전할 수 없어 달리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촌오거리 수사 과정 당시, 검사가 진범의 자백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자료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편,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의 약촌오거리에서 최씨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누명을 쓰고 장기복역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뒤 당시 사건현장 근처에서 배달일을 하던 최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최씨에 대한 재판도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진행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년을 감형 받아 2010년 출소했다.

2003년 경찰은 약촌오거리 진범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수사 끝에 자백도 받았으나 검찰은 진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2013년 광주고법이 최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재판이 시작됐고, 2016년 광주고법은 최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심직후 검찰은 진범을 구속 기소했으며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영화 ‘재심’의 모티브로 활용되는 등 약촌오거리사건은 세간의 큰 관심을 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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