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판결에 유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과 관련,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된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몸이 증거다’라고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며 “옥시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임에도 유해 성분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임원이 모두 무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재벌과 대형로펌의 결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줬다. 참으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면서 “환경부 공식 사망자만 1000명이 넘는 사건임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는 것은 단지 법원만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애초부터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이를 실험했던 대학 연구책임자, 거기에 대형 로펌까지 우리 사회의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노 최고위원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검찰의 항소에 적극 협력해 수많은 신생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죗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전날(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또는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 총 11명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와 피해자들 역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 240명을 더하면 이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총 1077명에 이른다.  

가습기넷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가습기넷은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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