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최고 금리 최대 2%p↓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소상공인은 주요 은행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고 금리를 최대 2%포인트 내리는 게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골자다.

이에 따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연 2%대 금리를 해당 일 일괄 적용키로 했다. 종전 대출 금리는 연 2∼4%대였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0.3%로 0.6%p 하락한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구축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범주에 넣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곳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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