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밀도 해소 차원 조기석방..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

사진=뉴시스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이 조기 가석방되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자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져가고 있는 가운데 14일 전국 교정시설 900여명 수감자들이 조기 가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약 900여명의 수감자들을 조기 가석방 시켰다. 구치소 내 집단감염이 시작될 초기 117% 달하는 과밀 수용 상태였던 만큼 이에 따라 수용밀도 해소를 위한 차원이라는 것.

수감자 중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면역력 취약자·무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정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 했다.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 아동학대, 무기·장기수형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감자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수감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4개 기관 직원 4690명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감자가  900여명이나 가석방되는 만큼 우리사회에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감자가 재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거나,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부구치소 여성수용시설에서 몇몇 수감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가석방 수감자를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시행 뒤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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