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 공천 개입 혐의 2년 포함 총 22년형..3년9개월만에 재판 종료  

사진=뉴시스
1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포함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은 1심에서 최순실과 공모해 미르·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것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삼성이 지원한 정유라 승마비 중 일부를 뇌물혐의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추가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늘려 선고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 가량을 받은 특활비 상납 사건은 1심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11월 특활비 상납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 20년과 벌금1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22년의 형기를 확정 받게 돼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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