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22일부터 신청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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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정부는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지난해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단, 해당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앞서 언급한 기간에 특고·프리랜서 활동으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2일부터 내달 1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치 않다면 28일 9시부터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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