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 보고 받은 후 직접 지시 내려
檢, 첫 재판서 양모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 재판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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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도록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을 보고 받고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을 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례가 만들어질 기회 조차 없다”고 강조하며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회의, 부검 보고서 재검토, 범죄심리 전문가 자문도 다시 재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장씨에 대한 살인죄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이후 재판날인 13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기존 공소혐의인 아동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이며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당시 장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 4~7년 형량보다 살인죄는 기본 형량 징역 10~16년형으로 두 배 이상 높다. 이에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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